내연녀와 다투다가 치정에 의한 살인극을 벌인 남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씨는 올 1월 내연관계인 여성이 잘 만나주지 않자 차에 태운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시신을 다리 밑에 숨겨놓고 흙을 덮어 은닉한 뒤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범행 이후 행적을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을 저버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에 취해 내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다투다 주방에 있던 배관을 찢어 가스를 유출시키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필로폰에 취해 피해여성의 치아와 눈을 빼는 등 잔혹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살인미수범 중 역대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