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채널A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이재현 회장에 실형 선고, CJ “수형생활 불가능한 건강상태 참담하다”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그룹의 총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해외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일부 범행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소비나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내세운 여러가지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건강 문제도 환송 전 판결의 형량에 다 반영됐고 건강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형 집행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왔던 종전 법원 판결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실형 선고 후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의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CJ 측 역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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