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금계좌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소득 5500만원 근로자 105만원 환급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달라지거나 유의해야 할 점 등이 안내서에 실렸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혹은 세무서 등에서 볼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여기에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 원이 추가돼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다.
인적공제도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정부3.0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