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집을 빨리 파는 것이 좋을까요?”
정부가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14일 하루 종일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수요심리가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재고 주택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이나 집단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적고 하방 압력을 좀 더 많이 받는 노후주택이나 비인기 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의 주택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12월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재고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고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심사 강화와 상환방식 변경으로 수요시장이 위축되면 내년 1분기(1∼3월)까지 수요 관망세와 거래 소강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집을 사거나 팔려고 계획했다면 당분간 주택시장의 반응이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심화된 전세난 때문에 거래절벽이나 가격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수요심리의 냉각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주택거래에 확신이 없다면 적어도 1, 2주 주택수요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는지 살펴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현재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의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평가가 까다로워지면서 간접적으로 DTI를 적용받게 된다. 먼저 시행에 들어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시장도 일찍이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