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다. 당시 한 위원장에게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김 씨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뒤 한 위원장을 프레스센터 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