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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하사3명, 동기생 상습폭행-성추행”

입력 | 2015-12-17 03:00:00

軍인권센터 “약식기소로 종결” 주장, 공군 “재판 진행중… 추행은 없었다”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동기 사이에 폭행과 성추행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군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동기 하사 2명이 A 하사(19)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10월에는 다른 하사 1명도 가세해 잠자는 사이 A 하사의 발가락에 휴지를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8월과 9월 이들이 A 하사의 성기와 겨드랑이 등에 치약을 바르는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군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쳐 축소·은폐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이들은 4명 모두 서로 친하게 지내던 동기였고 일방적인 따돌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동상해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치약을 바른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다만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제기됐다며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군 내부의 징계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