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센터 “약식기소로 종결” 주장, 공군 “재판 진행중… 추행은 없었다”
공군 부대에서 부사관 동기 사이에 폭행과 성추행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하사 3명이 동기 하사 1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지만 군 검찰은 약식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올 7월부터 동기 하사 2명이 A 하사(19)를 상습적으로 때렸고 10월에는 다른 하사 1명도 가세해 잠자는 사이 A 하사의 발가락에 휴지를 말아 넣고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8월과 9월 이들이 A 하사의 성기와 겨드랑이 등에 치약을 바르는 성추행을 저질렀음에도 군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데 그쳐 축소·은폐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