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바라는 法 처리않고 무슨 정치개혁” 압박 鄭의장 “선거법만 직권상정, 경제-노동법은 무리” 선그어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헌법·국회관계법’ 책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꺼내 들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기에 못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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