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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 지원 확대 직장맘들 “일-육아병행 걱정 덜어”

입력 | 2015-12-17 03:00:00

[민생 도움되는 ‘2015년의 정책’]<4>양육-교육분야




두 아이를 둔 초등학교 교사 이승민 씨는 둘째를 낳고 2년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학교로 복귀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첫째는 오후 6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둘째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는 덕분에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씨는 “다른 직종에 비해 퇴근이 규칙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이 없었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둘째는 올해부터 월 22만 원씩 보육비 지원도 받아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 출산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이고, 특히 직장 여성의 경우 육아가 경력 단절을 부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도입한 누리과정은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 목표와 더불어 젊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 도입 첫해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졌지만, 2013년부터는 모든 계층에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5세 아동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면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2만 원씩 지원받는다. 올해 총 13만 명에게 3조9407억 원이 돌아갔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37.4%는 매우 만족, 33.4%는 다소 만족한다고 밝혀 만족도도 70%를 넘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해결돼야 할 과제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영유아 보육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일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종일반이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찍 끝나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직장 여성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내의 돌봄교실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1, 2학년은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무상으로 모두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방과후학교와 연계해 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5972곳의 초등학교에서 1만2380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돼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돌봄교실의 수준도 꾸준히 높이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지난해 92.5%, 올해 94.8%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은 동아일보의 2015년 정책 평가에서 40개 정책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올해 도입된 양육비이행 지원제도는 양육 책임이 있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최장 9개월간 2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소송, 합의, 추심 등을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서울의 전문 인력을 지방에 파견하거나 지방의 공익법무관을 활용해 지방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으며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 중 자녀가 24개월 이하인 경우, 여성부로부터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이 있어서 만 2세가 넘은 자녀를 둔 청소년 부모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2016년 1월부터는 ‘24개월 이하’라는 조건이 삭제돼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양육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녀가 출생신고된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미혼부·한부모의 경우 법적 절차를 몰라 출생신고를 미루다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내년부터는 미혼부나 한부모가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전화해 신청하면 자녀 출생신고에 관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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