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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승리수당, 연봉에 포함된 떳떳한 ‘인센티브’

입력 | 2015-12-17 03:00:00

이기면 더 주는 수당… 약일까, 독일까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요지경 승리 수당의 세계




《 프로 구단에서 선수에게 연봉을 주는 이유는 ‘최선을 다해 뛰어 승리를 가져다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수들이 연봉만 받고 뛰는 건 아니다. ‘승리 수당’이라는 이름의 보너스가 관행처럼 오가는 곳이 스포츠계다. 그런데 프로야구가 그 관행을 끊기로 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부터 승리 수당을 주는 팀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기로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한국 4대 프로 스포츠(농구 배구 야구 축구)의 승리 수당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


프로축구에서는 승리 수당이 불법이 아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히려 선수들의 계약서에 승리 수당 지급과 액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의 연봉 총액이 기본급과 승리 수당, 출전 수당, 기타 수당(골, 도움, 실점률 등에 따른 수당) 등을 합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연맹 관계자는 “승리 수당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은 기본급이 높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뤄졌고, 프로축구 출범(1983년) 이후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맹과 프로축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계약서에는 △승리 때 받게 되는 금액 △출전 시간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승리 수당 액수와 지급 방식에서는 팀마다 차이가 있다.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에게 같은 수당을 주는 팀도 있지만 대부분의 팀은 출전 시간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둔다. 풀타임을 뛰면 승리 수당의 100%를, 70분을 뛰면 70%를, 45분만 뛰면 50%만 지급하는 식이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승리 수당 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연봉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동시에 프로 선수인 만큼 많이 뛰어서 수당을 가져가라는 의미로 승리 수당 액수를 높여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선수들에게 많은 승리 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약속한 승리 수당을 주지 못해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이는 구단도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K리그 구단들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승리 수당을 포함한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당 평균 승리 수당은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팀이 4600만 원,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팀이 1100만 원이었다.

1, 2부 리그 팀(군팀인 상주 상무, 경찰청 제외) 가운데 경기당 평균 승리 수당이 가장 많은 팀은 수원 삼성으로 7400만 원을 줬고, 2위는 전북(7000만 원), 3위는 울산(4800만 원)이었다.

한 구단 관계자는 “1부 리그 팀에 속한 선수가 리그 전 경기(38경기)에 풀타임 출전해 모두 승리하면 최대 1억3400만 원의 승리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상이나 주전 경쟁에서 밀려 경기에 나서지 못한 후보 선수는 승리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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