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 세월호 유가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은 ‘명함 빼앗아’라는 말로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리기사 이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아픔은 공감하지만 시민에게 가한 집단 폭행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고도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들이 김 의원의 ‘명함 뺐어’라는 말을 들었다는 시점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유가족의 변호인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의 폭행 일부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폭행을 말린 것밖에 없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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