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커피섭취량. 사진=동아일보 DB
한국 커피섭취량 증가로 1회 섭취 기준량도 늘어, 200ml로 상향 조정
한국인의 커피 섭취가 많아짐에 따라 커피 1회 섭취 기준량도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섭취량 변화에 따라 다류 등의 1회 제공기준량을 현행화해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커피, 다류 등 15개 식품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을 개정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커피와 침출차·액상차·고형차 등 차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섭취량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ml에서 200ml로 상향 조정됐다.
신설된 1회 제공기준량은 백설탕·갈색설탕·기타설탕은 5g, 콩기름·옥수수기름·해바라기유·올리브유·고추씨기름·마가린류 등도 5g이다. 한식간장·양조간장은 5ml이며, 한식된장·된장·조미된장·고추장·조미고추장은 10g이다. 청국장은 20g, 배추김치·기타김치는 40g, 물김치는 60g이다.
1회 제공기준량은 국민 한 사람이 한 번에 평균적으로 먹는 식품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정한다. 식품업체는 이런 1회 제공기준량을 기준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