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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 약물 네비도 투여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업무상과실치상은 무죄

입력 | 2015-12-17 14:34:00

사진=동아일보DB


벌금 100만원.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원장(46·여)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김 원장의 혐의 중 의료법 위반은 유죄로,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수영선수인 박 씨는 상담할 때 유난히 도핑테스트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네비도 주사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주사를 맞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박 씨의 건강 상태와 치료 방법 및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원장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주된 증상이나 진단 및 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했다”며 “증인 등의 진술과 수사보고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지는 일일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씨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방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주사를 맞아 엉덩이 통증이 생겼다는 박태환 측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주사로 호르몬 변화가 생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며 “여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원장은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2015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네비도 처방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원장이 의료인으로 기본과 원칙만 준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였고, 명백한 과실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현재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벌금 100만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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