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또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 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를 희화화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이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법원의 무죄판결에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