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 하에 열린 최홍만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을 뜻한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했고,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선 최홍만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죄송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홍만은 17일 오후 압구정 로드FC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정식에 참석해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대해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