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아이돌그룹 멤버와 사귀면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손모 씨(24·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월1일 SNS에 “아이돌 그룹 ‘제스트’ 멤버 A 씨가 한 여성에게 관심을 보여 접근한 뒤 데이트 강간을 하고 잠수를 타버렸다. A 씨와 또 다른 멤버 B씨는 여성들과 불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손 씨는 또 “A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강간한 사실을 무마하려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글도 적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손 씨와 정상적으로 교제하던 중 바쁜 스케줄 등을 이유로 자연스럽게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가 올린 글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글을 SNS에 올린 손 씨의 지인 문모 씨(34·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