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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구속 기소

입력 | 2015-12-17 20:46:00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59·경기대 교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50)에게 불법정치자금 6억2900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중간전달자를 통해 김 전 처장에게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받은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거운동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며 자진 사퇴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