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 사라진 7시간 동안 정윤회 전 보좌관 비밀 접촉’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소문을 놓고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기사를 썼으나 재판부는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아닌 만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가토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부적절하지만 공적인 관심사를 다뤄 언론자유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무제한은 아니라는 재판부의 경고를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새겨야 한다.
검찰은 보수단체의 고발사건인데도 청와대가 산케이를 비난하자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가토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 검찰이 국익보다는 청와대의 심기를 헤아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산케이가 먼저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삭제했다면 가토가 재판을 받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