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담 덜게 여행비도 보조… 연말정산 200만원 추가공제 정부, 치매관리 종합계획… 2050년 노인 7명 중 1명은 치매
○ 치매 정밀검진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
치매 검진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확 낮췄다. 우선 만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2010년부터 시행).
이 중 신경인지검사는 치매 의심환자가 질문지를 보고 답을 하는 형태인데, 유일하게 비급여 항목이다. 검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최대 40만 원 수준. 하지만 2016년부터 이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면 환자가 내는 비용은 최대 8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월 484만 원)일 경우 치매 정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치매 치료의 전문화, 돌봄에 대한 가족 부담 경감
치매 환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높인다. 우선 2017년부터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에 망상(妄想), 배회, 폭력성 등 치매 환자의 주된 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16년부터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에 치매 환자 전용 공간인 ‘치매 유닛’을 설치해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가족을 상담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여행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1인당 15만 원 내외)도 같은 해부터 추진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2014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치매 환자가 포함돼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