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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고의 약물’ 의혹 벗었다

입력 | 2015-12-18 03:00:00

법원 “의사, 도핑 설명부족” 벌금형… 2016년 리우 대표자격 회복 여부 관심




도핑 양성 반응으로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된 박태환(26)이 한숨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병원장(4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 처방 사실을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 국제수영연맹(FINA)이 내린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의 징계가 풀리는 박태환은 고의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금지 약물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간 대표 선수로 뛸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 속에 체육회가 최근까지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통합 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논의가 중단됐다.

12일 일본 전지훈련에서 돌아온 박태환은 14일부터 노민상 감독과 서울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