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한 달에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1개의 사업장에서 한 달에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야만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한 번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6.9%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주들이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주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