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신한은행 압구정중앙PWM센터 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 있다. 소득공제 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물론 소득공제를 위한 상품에는 신용카드 공제부터 다양한 부분이 더 있지만 이번에는 4가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위한 재테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이 또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이 연간 400만 원 넣을 경우 13.2%(52만8000원)를 돌려받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해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600만 원 넣을 시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240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대략 39만6000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연간 240만 원 넣을 시 납입금액의 40%인 최고 96만 원을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만8400원, 과세표준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이하는 25만344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상품들의 대부분이 장기 상품이다.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거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상품별 가입 기간, 운용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