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10월 13일 대정부질문 도중 느닷없이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부정선거”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일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9명 전원 명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요구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뒤늦게 강 의원의 당직을 박탈하는 등 진화하면서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는 두 번의 심사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사자문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이라며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징계 의견을 의결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