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체력 키우는 ‘경영혁신 마일리지’]<上>배움 목말랐던 기업들 신청 쇄도
제주시는 21, 22일 이틀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 경영혁신 강좌’를 개설했다.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프로그램 중 하나로 품질경영의 이해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등이 중점 교육내용이었다. 강좌를 이수하면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따내는 데 유리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제도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경영혁신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임직원의 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각종 정부사업을 수주하는 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 측은 “경영혁신마일리지 제도는 500마일리지당 가점 1점을 부여해 교육을 적극 받아온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적용 대상 사업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마일리지제도’
“당장 일 처리도 못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직원 20여 명을 두고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리는 중소 제조업체인 A사. 이 회사 창업자인 박모 대표는 직원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항상 이런 이유로 임직원들의 교육에 부정적이었다. 교육훈련비로도 활용되는 고용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박 대표는 “직원을 여유 있게 채용하고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임직원 교육은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 ‘경영혁신자가진단’으로 교육 검색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등에서 진행된다. 이 기관들은 중소기업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 임직원 직무향상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전국 조직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찾아볼 수도 있다. 경영혁신마일리지넷(mileage.mainbiz.go.kr)에서 중소기업이 ‘경영혁신자가진단’을 하면 기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찾을 수 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교육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부문에 전문성이 강화돼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받는 것 외에 정부가 지정한 다양한 혁신활동에 참여해도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중기청에서 승인한 혁신형기업(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성과보상금 사업자, 재도전교육 참여 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으로 지정되면 혁신활동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업무를 직무별로 분석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스템을 활용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