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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선거구획정 최종담판

입력 | 2015-12-23 03:00:00

[꽉 막힌 임시국회]12월들어 7번째 지도부 회동
결론 못내면 직권상정 가능성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이달에만 7번째로 열리는 이 회동은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번에도 합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22일 쟁점 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불참하자 24일 ‘담판 회동’을 하기로 했다. 벼랑 끝에 선 여야가 24일 회동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심사 기일을 연말까지로 지정한 뒤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 추천위원이 동수로 이뤄진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현행(지역구 의석 246석)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구는 공멸”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놓고 막판 ‘주고받기’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 낼 경우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정 의장은 앞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과 만나 “31일이 실질적으로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이라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23일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각각 노동 개혁 관련 법안과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논의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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