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13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김석규 SAC 이사장에게서 입법 로비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현금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찬조금 형식으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신 의원과 연합회 회원들의 관계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입법 청탁 명목의 뇌물임이 인정되며 조직적 후원이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