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함께 하는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끝>
커피전문점이나 소규모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내부 모습. 동아일보DB
김혜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 매장의 음악 재생은 공연권인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사안에서 뮤지션 B 씨는 그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입니다.
○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유흥주점이나 규모 3000m² 이상의 대형마트·백화점 등 법령으로 정해진 일부 사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음악 재생이 제한되지만 그 외의 소규모 점포는 청중 등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부 대규모 사업장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매장에서는 누구나 저작권료 지급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음악 재생 방식으로 ‘판매용 음반’의 재생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매장이더라도 A 씨의 사례처럼 CD나 LP 등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이 규정을 적용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이 음악유통업체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 내에서 재생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아 백화점 측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2심은 이를 뒤집어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판매용 음반’의 재생에 포함한다고 하며 백화점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시대에 따른 음악 소비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에까지 음반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 새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필요
만약 A 씨가 그의 커피숍에서 B 씨의 CD를 재생했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소규모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재생했다면 현행법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판례도 없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는 MP3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현실을 낡은 저작권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점이 큽니다. 이러한 법의 공백은 탈법행위를 양산하는 등 법적 안정성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가 조속히 재정비돼야 할 것입니다.
김혜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