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 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공범 이모 씨(25)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 양(17)에게는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출신 여고생 윤모 양(당시 15세)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다가 윤 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자 일주일 동안 울산과 대구 등지의 모텔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허 씨 등은 윤 양에게 소주를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핥게 했고, 윤 양이 숨지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린 뒤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 씨(26)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씨에게 적용됐던 19가지 혐의 중 ‘흉기 휴대 재물손괴’에 대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