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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판했던 한국계 캐나다 목사 北서 종신형

입력 | 2015-12-24 03:00:00

北, 2년전 유튜브까지 뒤져




북한이 10개월째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사진)에게 이달 중순 무기형을 선고한 이유가 해외 선교 집회에서 김정은 체제를 비난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과거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로 북한에서 봉변을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조선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캐나다 목사 임현수를 재판, 무기노동교화형 언도(선고)’라는 제목으로 4분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임 목사가 과거 해외에서 발언한 내용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던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임 목사가 2013년 10월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의 미주 기도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강의 내용을 곧바로 유튜브에 올렸다.

임 목사는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예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쇼 하는 모습은 10%도 안 되는 모습을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 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라고 말했다. 또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이 3년 안에 무력통일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얘기를 거꾸로 한 것으로 들으시면 됩니다”고 말했다.

임 목사에 대한 북한의 판결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원재천 한동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한 발언은 북한에 관할권이 없으며 발언만 갖고 국가전복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포와 재판, 변호인 및 영사 접근권 보장 등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방북 인사의 해외 발언을 문제 삼아 억류하고 재판까지 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당국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방북 인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때는 미리 인터넷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검색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트집을 잡고 관광객을 억류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