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년전 유튜브까지 뒤져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조선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캐나다 목사 임현수를 재판, 무기노동교화형 언도(선고)’라는 제목으로 4분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북한 최고재판소 재판장은 임 목사가 과거 해외에서 발언한 내용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던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임 목사가 2013년 10월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의 미주 기도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이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강의 내용을 곧바로 유튜브에 올렸다.
임 목사에 대한 북한의 판결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원재천 한동대 법률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서 한 발언은 북한에 관할권이 없으며 발언만 갖고 국가전복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포와 재판, 변호인 및 영사 접근권 보장 등 모든 재판 과정에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방북 인사의 해외 발언을 문제 삼아 억류하고 재판까지 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 당국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 방북 인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을 방문할 때는 미리 인터넷으로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 검색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해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고 트집을 잡고 관광객을 억류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