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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 원…”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잠정합의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 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 원, 품질격려금 50%+100만 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조기시행안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해 만 59세와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10% 삭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반·공통·임금보전 성격의 수당을 통합조정수당으로 통폐합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단체교섭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 + 200만 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 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사는 6월2일 상견례 이후 200여일간의 갈등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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