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치해 둔 내 돈 얼마? ‘은행서 상시조회 가능’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휴면계좌를 통합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확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는 5년 이상(우체국은 10년)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 신탁 계좌를 말한다.
각 은행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 본인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휴면계좌를 가진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영업점 단말기에 휴면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휴면계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의 휴면계좌도 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하지만 출연된 이후에도 보험금의 경우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 안에 상환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2015년 9월 기준 16개 국내 은행이 보유중인 휴면계좌는 총 146만여 개로 2299억 원 규모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