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홍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단식하면 위험해 지는 것 모르고 단식 시작했나?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더니”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회사는 홍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면직 처분했고, 홍 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회사)의 재량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