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처럼 정부간 합의… 피해자 동의 안하면 법적 효력 없어” 日 법적 책임 명시적 인정안해… 국내 배상판결 내려도 집행 어려워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90) 등 12명(현재는 10명)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조정신청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조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배상 청구 절차인데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만간 정식 민사재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번 협상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 지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 이 판결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승소하지 못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