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글꼴’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가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이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룹와이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110여 곳 및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100여 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와이는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체는 내년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 원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그룹와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학교들은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글꼴 사용권을 일괄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