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송 씨가 매매 계약을 한 9월 당시엔 이런 결정이 현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 땅을 6억 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5000만 원에 대해 38%의 세율로 약 2억7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월 나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오르는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법이 바뀌는 내년으로 양도 시기를 미룬다면 세율이 48%로 오르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억65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이었다. 세 부담은 약 1억8000만 원으로 2700만 원 줄어든다. 송 씨처럼 7, 8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 왔고 양도차익도 비교적 큰 경우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는 새해에 세 부담이 적게 되는 셈이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송 씨가 내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지 못한 채 세율만 오른다. 당초 예상한 세액 1억8000만 원보다 8000만 원 이상 많은 2억67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송 씨처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뒀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잔금을 받거나 등기 이전을 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권한다. 땅을 사업용 토지로 변환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