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이혼하겠다” VS 노소영 “가정 지키겠다”…소송 가능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5)이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며 이혼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4)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기자에게 “조용히 있겠다”며 “저까지 나서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부인의 이혼 거부 탓에 최 회장이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은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식까지 낳은 최 회장 쪽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결혼 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해주는 ‘파탄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 최 회장은 29일 공개된 편지에서 종교 활동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고, 오랜 기간 별거 중에 있었으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적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소송이 진행되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