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제조사 A/S정책 비교해보니
애플, 이관 수리 시 최소 3∼4일씩 소요
삼성·LG, 파손 액정 반납 시 비용 차감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하고 일상에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피해사례는 대부분 고만고만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A/S관련 피해가 전체 피해구제신청 건의 7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하며 정상사용 중 하자발생 시 구입 후 10일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중요한 수리)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다만 애플의 경우 리퍼정책을 실시해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부품교체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액정, 배터리, 후면 카메라 모듈의 국내 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액정의 경우 교체 시 최소 15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과 LG는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차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에는 각 제품의 A/S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볼 것을 당부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