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엔 금고 이상땐 대상서 제외… 회사측 “복직委 추가 논의 필요”

현재 이론적으로는 한 위원장은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쌍용차 사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2009년 불법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3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했다. 출소 이후 2013년 5월까지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171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실제 복직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불법 파업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규에 따라 복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09년 사태로 인한 실형에 관해서는 복직점검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