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정보제공 고시’ 개정
앞으로 온라인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해 고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와 가이드 팁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12월3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토록 했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토록 했다.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예: 1인당 4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또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제품 하자와 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시 기간과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도 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