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안 하실래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5시경 김모 씨(45)는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 주변에서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조모 씨를 향해 다가갔다. 만취한 조 씨는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조수석에 탔고,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 대답이 없는 조 씨를 따라 승용차 운전석에 재빨리 앉아 차를 몰았다.
롤스로이스를 몰고 700m를 달린 뒤 차를 세운 김 씨는 차 안에 있던 현금 900만 원과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요트마스터2 시계 1점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일주일 뒤 김 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시계점을 운영하는 전모 씨(45)에게 1070만 원을 받고 훔친 롤렉스 시계를 팔았다. 남은 돈과 시계를 판 돈은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훔친 물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계를 산 혐의(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는 과거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3차례 받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2번 받았다”며 “훔친 금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도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