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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빙판길 추돌사고, 멈춰있던 앞차도 책임…얼마나?

입력 | 2016-01-01 17:27:00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춘 차량을 못 피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났다면 앞차와 뒤차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클까.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차했다가 뒤따르던 차량들에 부딪혀 다친 안모 씨가 뒤 차량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차량과 정차 차량의 과실 책임을 6대 4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안 씨는 2012년 12월 영동고속도로 경기 여주군 지점을 화물차로 주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부터 3차로까지 걸쳐 차를 세우게 됐다. 뒤따르던 홍모 씨의 차량이 안 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고 그 뒤를 쫓아오던 전세버스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 씨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폐혈관이 막히는 폐색전증과 골절을 입은 안 씨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의 보험사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치료비 등 2억7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먼저 “안 씨의 차가 멈춘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며 홍 씨와 전세버스 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안 씨에게도 빙판길 운전 과실이 있다고 보고 홍 씨 등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