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3월부터 극희귀질환(희귀질환 중에서도 그 수가 매우 적은 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진단을 정확히 내리지 못해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한 질환) 환자는 총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 및 수면내시경, 유전자 검사도 올해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도 줄어든다. 제왕절개 분만일 경우 지난해까지 입원비의 20%를 환자가 지불했지만, 올해부터는 10%만 내면 된다. 또 자연분만일 경우 입원비 전액(식대 제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임신 중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와 출산 후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99만 원 이하(4인 가정 기준)에서 263만5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환자가 내는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포함)의 80%(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군구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