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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비상대책 가동

입력 | 2016-01-05 03:00:00

당국, 은행실무진과 첫 TF회의… 워크아웃 대안 ‘운영협약’ 논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백에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이 4일 시중은행 및 각 금융협회 실무진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대신할 ‘운영협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말 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오른 기업이 법정관리 위기에 처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시적 성격의 이 협약에는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구조조정 개시 △채권금융기관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기존 기촉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둘러싼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자율적인 협약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가 중간에 발을 뺀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여기에 증권, 보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여하겠지만 수십 곳의 2금융권 회사들이 순순히 참여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기촉법 실효(失效) 당시에도 기촉법을 대신하는 구조조정 협약이 추진됐으나 이 협약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참여율은 약 75%에 그쳤다.

제2금융권의 참여가 줄어들면 구조조정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보다 2금융권에 더 많은 빚을 진 기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동부제철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금융권이 제외된 자율협약에서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바꿨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제2금융권도 이 협약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협약 마련을 위한 TF에 시중은행 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2금융권 협회들을 다수 참여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