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쏠리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신고까지 마친 증여라도 과도한 증여가 있었다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뒤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자녀나 배우자)이나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부모나 형제자매)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가 됐더라도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복지법인에 증여한 지 1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이뤄진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 또 유류분은 통상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자녀에게 최소한 유류분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좋다. 또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제도로, 이른바 ‘효도상속분’이라고도 한다.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유류분 금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