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란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유죄 입증이 유력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 없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