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윤성환-안지만(오른쪽).|스포츠동아DB·스포츠코리아
■ KBO, 임창용·오승환만 상벌위 회부
임창용, 무적 신분이라 복귀 때나 징계 효력
오승환, KBO 소속 아니라 법률적 검토 진행
윤성환·안지만은 수사 상황 따라 추후 논의
“임창용과 오승환, 그리고 윤성환과 안지만은 사안이 다르다.”
● 무적 신분 임창용 징계 내용과 수위는?
임창용은 지난해 11월말 삼성에서 방출돼 현재 KBO 소속선수가 아니다. 그러나 해외원정도박을 한 2014년에는 KBO 소속 선수였다. 이에 따라 KBO는 이번에 상벌위를 소집하고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KBO 규약 151조에 의거해 임창용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징계 수위가 관심사다. 제재금과 함께 ‘출장정지 경기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무적 상태지만, 다른 팀과 계약해 KBO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물론 임창용이 KBO리그에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은퇴할 경우 출장정지 징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 KBO 소속 아닌 오승환 징계할 수 있나?
오승환은 특수한 상황이다. 현재는 물론 해외원정도박을 한 시점에도 KBO 소속선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KBO도 이번 상벌위에서 오승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규약 범위 내에 있는지 법률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만약 오승환의 징계 여부를 다루기 어렵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다면 임창용만 징계하는 선에서 상벌위를 마무리하게 된다.
● 윤성환과 안지만은?
윤성환과 안지만은 현재 KBO 소속선수다. 그러나 이미 700만원 벌금형 약속 기소로 수사가 종결된 임창용, 오승환과 달리 윤성환과 안지만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BO 정금조 운영기획부장은 “현재로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성환과 안지만을 이번 상벌위에 회부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언제 시작될지, 아니면 아무런 일 없이 무혐의로 끝날지 알 수 없다. 수사가 진행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야 상벌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