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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윤석주 “100만원이면 개그맨 때려도 되나”

입력 | 2016-01-06 08:00:00

개그맨 윤석주. 사진제공|권영찬 닷컴


개그맨 윤석주(41)가 한 공공기관 행사 진행 도중 술에 취한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김모 씨(46)는 지난해 5월16일 경기도 연천에서 진행된 회사 워크숍 도중 이유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를 보던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석주는 5일 SNS에 “100만원이면 아무 이유 없이 개그맨을 때릴 수 있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KBS 공채개그맨 15기로 데뷔한 윤석주는 ‘개그콘서트’ 등에 출연해왔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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