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지킴이’ 을지로委 소속… 갑질 논란 李의원 “前비서관이 먼저 제안”
이 의원 측에 따르면 2012년 5월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A 씨는 5개월 동안 근무하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을 B 보좌관에게 건넸다. A 씨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고 해 총 500만 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자신이 낸 돈이 당시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된 이 의원의 동생에게 가는 게 아니냐고 항의하다 8개월 만에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 씨가 먼저 ‘운전사, 인턴 등이 어려움을 겪으니 월급 일부를 내 그분들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며 “이 문제는 2014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비서관이 다른 보좌진과 인화(人和)에 문제가 많아 보였다”는 주장도 했다. A 씨는 2014년 B 보좌관을 서울시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갑(甲)의 횡포에 맞서 을(乙)을 지키겠다’며 만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다. 이 의원은 “A 씨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 의원실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 자체 징계 심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