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력시위 혐의 구속기소
한상균 위원장(53)이 이끄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의 불법 폭력 시위를 앞두고 얼굴을 가릴 마스크의 일종인 ‘버프’ 1만2000개를 구입해 배포하도록 산하 노조에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시위 당일 얼굴을 가릴 버프와 목도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산하 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시위에 쓰인 기금 중 절반을 부담하며 불법 폭력 시위를 사전에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11·14 시위 당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손상시키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외에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르거나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7명도 구속 기소하고, 경찰을 지휘해 관련자 351명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