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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 2016-01-06 03:00:00

학기당 12학점 이상 수강해도 혜택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며 일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한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야간대 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대학생은 본래 직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퇴직해도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침이 개정되면서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대학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원치 않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다만 대학생이라도 수급 요건(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을 갖추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나이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시급 6030원) 조건으로 하루 3시간씩 일한 대학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 6개월 안에 여섯 달 이상 일한 다음 해고당했다면, 하루 1만6281원(6030원×3×0.9)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