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재혁, 연금 수령 자격 박탈 가능성… 금고형 이상 확정시 중단

입력 | 2016-01-06 09:47:00


‘사재혁 연금’

역도선수 사재혁(30)이 후배를 폭행해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 연금 지급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대한역도연맹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SK 핸드볼경기장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만장일치로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라 연금 수령 자격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자격을 박탈한다. 폭행사건으로 형사조사를 받고있는 사재혁이 만약 형사처벌 받을 경우 연금은 중단된다.

지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7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사재혁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연금 월 100만원을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사재혁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역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 황우만을 폭행했고, 이 사고로 황우만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